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일정 공지 및 7~8월 교육 적극 이수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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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석면안전관리인 의무교육 유예기간 공고'(환경부공고 제2020-222호)에 따른 유예기간('20.2.24~6.30.)이 종료되고,
7월부터는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,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께서는
교육을 받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등 석면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특히 석면안전관리교육 유예기간 종료 후의 경과조치에 따라 9월 교육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교육시기를 경과하지 않도록
7~8월에 적극적으로 미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석면안전관리교육 유예기간 종료 후의 경과조치>
당초 교육기한 | 유예로 인한 교육기한 |
2020.2.24.~2월 말 | 2020.7월 말까지 |
2020.3.1.~3월 말 | 2020.8월 말까지 |
2020.4.1.~8월 말 | 2020.9월 말까지 |
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.
교육신청은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일정의 잦은 변동이 있습니다.
※ 예정인 교육일정은 추후 공지되며 교육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이 게시물은 청정산업님에 의해 2022-08-09 09:24:18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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